심평원 공고 개정, 1일부터 15개월 제한 없이 급여적용 가능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건강보험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고 개정에 따르면, 15개월로 제한됐던 린파자가 이달 1일부터 투여기간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린파자 치료를 요하는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R 또는 PR)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린파자는 경구형 폴리중합효소(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로서, 종양세포의 DNA 손상에 대한 복구 기전을 저해해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다. 

2번 이상의 백금 요법 이후 완전 또는 부분 반응을 보인 265명의 환자가 참여한 Study19 임상 결과에 따르면, 린파자 유지요법 위약군에 비해 BRCA 변이 동반 난소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유의미하게 개선시켰다(전체환자 HR=0.35; 95% 신뢰구간 0.25-0.49; P<0.001, PFS 중간값은 8.4개월 vs 위약군 4.8개월). 

특히 바이오마커 중심 분석에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가 린파자 유지요법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은 11.2개월로 위약군 4.3개월 보다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PFS HR=0.18; 95%신뢰구간 0.10-0.3; p<0.0001).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승철 회장은 "NCCN 등 항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린파자는 지정된 투여기간 없이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기간에 대한 제약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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