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초과시 본인부담률 80% 적용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안명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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