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은 정신병원을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 병원으로 환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병원을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 병원으로 환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일반병원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신병원은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반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지만, 그동안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합리적 분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런 분류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해 왔다.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 시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신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 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류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정신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해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했다"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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