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보호 조치-신속 등재 및 공급 취지 간 절충안 마련에 고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이현주 기자] 약가협상 생략 약제 등재 개선안이 상반기 안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으로 건강보험 등재를 앞둔 약가협상 생략 약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자보호 조치 합의 필요 등을 이유로 제동이 걸리면서 이슈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란 뜻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약가협상이 생략된 약제의 등재절차가 예전과 동일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약가협상이 생략된 알룬브릭(성분명 브리가티닙),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 아고틴(성분명 아고멜라틴) 등 3개 약제가 건정심에서 조건부 의결로 결론이 났다.

환자보호 조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등재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이후 해당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고 건정심이 진행된 이달 급여에 등재됐다. 

이달 초 건정심에서 알룬브릭 등 3개 약제가 환자보호 조치 미흡으로 조건부 의결이 결정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여개시가 유예되면서 환자, 의사, 제약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음은 물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실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정심의 결정 후 의견서를 보내 협상생략 제도 본래 취지 훼손과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약가협상 생략을 선택하는 것은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수용하면서까지 시장 진입을 서두르겠다는 뜻"이라며 "환자보호장치를 지적했는데, 회사가 약품 공급을 안할리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약가협상 생략 약제들은 건정심 서면심의 후에 예상청구금액, 환자보호방안 등 부속합의가 진행되는데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이라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약가협상 생략 약제가 어떤 합의 및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은 어려우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에서 표준계약서를 검토 후 건정심에 제출하는 방법이라면 협상생략 취지를 살려 기간 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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