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뉴로나타-알주는 비급여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을 조절할 수 있는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 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 △코아스템(주)의 뉴로나타-알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벨포로츄어블정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는 비급여로 남게됐다.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뉴로나타-알주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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