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윤병철 과장, 제약바이오협회 CP 워크숍에서 위탁영업 문제 지적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제약사들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도도매와 계약하지 않은 CSO(위탁영업)에서의 영업 행위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만큼 향후 불공정 거래 발생 시 관리·감독 책임 소재 여부를 따지기 힘들 수 있지만,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등을 통해 자사 의약품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2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이 설명했다. 

윤 과장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에서 위탁영업은 여전히 문제"라며 "제약사 대상 위탁영업 목록과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도매가 계약한 제약사 목록을 대조해 위탁영업 현황을 확인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매업체가 제품설명회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한다"며 "특히 계약이 없는 도매나 CSO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약품 유통 및 공급에 있어 제약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많이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의약품 유통형태가 도매업체와 직접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매와 도매간 거래도 있어 자사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 경로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계약되지 않은 도매가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는 것 까지 관리할 수 없으며, 의약품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관리 책임 소재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도도매의 영업행태를 알 수는 없지만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통해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는 경로는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과장은 학술대회 지원관련 공정경쟁규약 개정 문제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강화를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학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제약바이오협회와 학술대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윤 과장은 "최근 정형외과 학회에 다녀왔다"며 "부스 참여, 제품 광고 등이 이뤄지는 현장을 방문해 개선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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