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상임이사회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낙상에 따른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의 징계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회원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신생아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신생아는 서둘러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한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직후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최근 서울지방경철청은 사고 은폐 혐의로 이들 의사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병원 내 지이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들의 징계심의를 윤리위에 회부했고,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