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장정숙 의원은 24일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을 발의했다.
장정숙 의원은 24일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가천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복지부 공무원과 병원간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4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만 진행되고 있어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투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도 장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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