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화 변호사,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인 시스템과 전수조사 위한 시스템 구축 제안
고형우 과장,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결과 토대로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인 및 비급여 항목 전수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복지부도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비급여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비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의료기관단속 팀장은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인은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의료인이 판단한 부분을 정부가 새로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로서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신의료기술로 진입한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발생 및 현재 유지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비급여 항목 분류를 체계화하고, 표준화할 방침이다.

현재 진료목적별, 세부항목별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 규정을 정비하고, 표준코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2020년부터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공개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은 2019년 330여개 항목 확대 했으며, 이후 비급여 급여화와 연계해 항목 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위주인 상병별·수술별 진료비용의 총액을 공개한다는 것.

복지부는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 작성 등 강화된 절차도 도입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 과장은 "신현화 변호사가 주장한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인과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의료계가 반대할 경우에는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곧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병원계와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의 비급여 항목들은 문재인케어를 통해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아닌 선택적 비급여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과 의학적 판단까지 무시하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체 비급여를 관리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과도한 비용 발생과 함께 적절한 방안이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 현재 비급여 조사를 위한 패널병원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도 패널병원들에 대해 적절한 자료제출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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