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금융소비자원, 사무장병원 근절 통한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재개설 제한·비급여 체계적 관리·요양병원 입원심사 기능 강화 등 다양한 방안 제시

국회 오제세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오제세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결국, 키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은 공동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한 근전 발안을 제시했다.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 변호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요양병원 기능을 명확하게 정입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 의료행위 관련 주요 문서에 진료 의료인의 자필서명 의무화를 통해 대리작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비급여 현황파악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전체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전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입원적정성 문제도 신 변호사는 거론했다.

신체저하군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병원 입원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정원요건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행위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법에 규정하며, 의료인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금감원 직원이나 건보공단 직원의 특사경 인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보험사기 및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타당할 것 같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역시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 중 보건의료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으로 수사 진행 기간도 장기화 되고 있다"이라며 "건보공단은 지난 12년간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노하우와 다양한 위반사례를 정리해 왔다.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신현두 불겁개설의료기관단속 팀장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추천권한도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복지부의 수정동의 의견서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과 최병문 변호사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면허를 대여하는 것이 사무장병원인데,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신 신고한다고 형벌 및 면허취소를 감경,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연구위원과 신현두 복지부 팀장은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공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는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일단락했다.

법안소위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처분 감면 규정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운영한 이후, 부족하다면 의료법이나 건보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의료인의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 방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의 근본적 문제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의 행위가 더 큰 문제"라며 "일반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의료인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호 조사관은 "행정제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강한 압박을 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건 당국이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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