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범죄경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최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를 부렸지만 경찰당국이 수수방관해 초등학생 등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해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다.
또,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퇴원 후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범죄 경력을 조회해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응급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경찰도 포함됐다.
또,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임세원법을 공공질서유지법으로 전락시켰다"
- 국회 본회의, 임세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
- 올 하반기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 정신과 의료인 폭행 원인?…'안전하지 않은 환경' 때문
- 중증 정신질환자 철저하게 관리해야
-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 19% 불과
-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7명 '관리 사각지대'
- “진주 방화살인사건 방지위한 ‘임세원 법’ 필요하다”
- "진주 사건, 환자 책임보다 정부와 사회 책임 더 크다"
- 政, 정신응급상황 응급개입팀 설치…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유지
-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병상 기준 차등
- 중독자와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구별할 수 있을까
-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심사위 통한 퇴원 비율 1.5% 불과
- 조현병, 머리카락 하나로 진단할 수 있다?
-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