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회피 목적 폐업 후 1년뒤 재개원 사례 늘어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1/4분기에만 9건 거부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 회피를 위한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제재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 회피를 위한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제재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과징금 회피 목적으로 현지조사 거부 후 1년 뒤 재개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제재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00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현지조사 거부기관은 22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3월까지 현지조사 거부기관이 9곳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해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들은 현지조사에 따른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하기 않기 위해 폐업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 1년 동안 폐업하고, 다른 의료기관 봉직의 생활을 하면서, 업무정지 기간 1년이 지난 후 재개원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병진 사무관은 "최근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도 현재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현지조사 거부 사유는 다양하지만,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피하기 위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또, "복지부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며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회피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간 개설명의 맞바꾸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런 사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A 개원의는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명확하게 허위, 거짓 청구로 인해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개원의는 "부당이득금이나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폐업 신고 후 업무정지 기간 1년 뒤 재개원하는 것은 동료 의사로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례가 누적될 경우 의료계의 대국민 이미지는 더 추락하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있다"며 "현재 과징금 회피 목적 폐업 이후 재개원을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실정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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