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우울증 진료의 적정성 평가방안 연구결과 공개
항우울제 12주 치료지속률·3주내 재방문율·8주내 4회 이상 방문율 등 5개 평가지표 제시
상급종병·타 진료과목에서 항우울제 장기처방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진료의 적정성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결과,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서는 가산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진료의 적정성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결과,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서는 가산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우울증 외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산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우울증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우울증 외래 진료는 임상적 면접에 의존한 제한적인 진단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는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치료9와 정신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우울증 외래 진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구는 우울증 외래의 적정성 평가지표로 △항우울제 12주(84일) 치료지속률 △3주내 재방문율 △8주내 4회 이상 방문율 △초진 시 평가도구 사용률 △항우울제 6개월(180일) 치료지속률 모니터링 등 5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연구는 우울증 외래 평가결과 활용방안으로서 초기에는 가산지급만 시행하고, 감산 기준선 설정 후에는 가산과 감산을 함께 시행하는 장기적인 가감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안된 평가지표가 모두 과정지표임을 감안해 감산은 부적절해 결과지표를 도입하는 시점까지는 가산만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는 우울증 관련 평가도구를 선별도구, 진단도구와 평가도구로 구분하고, 특히, 자살위험 평가는 매우 중요해 해당 도구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자살위험평가 시행률과 3개월 후 평가-재평가 시행률, 6개월 후 호전율/관해율 지표에 대해 추후 우선적인 도입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타 기관 또는 지역사회 연계, 자살 등과 관련된 내용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연구는 외래 진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인 양극성 장애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우울증 평가와 관련해 도입-성장-확장 단계별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인 도입기는 초기 목표치를 활용해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해 가산지급만 시행하되, 가산지급 기관의 수는 되도록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2단계 성장기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가산지급만 시행하되, 가산지급 기관의 수는 줄이고,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3단계 확장기는 결과지표 도입과 동시에 감산을 예고한 후 3차 정도의 평가 시행을 통해 감산기준선 설정 후 평가결과에 대해 가감지급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등급 부여 방안으로는 목표점수를 기준으로 상대점수를 산출하고, 지표별로 산출된 상대점수들의 가중평균값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구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구는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2017년 우울증으로 청구한 외래 명세서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많았다.

항우울제가 처방된 명세서들의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평균 21.2일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진료과목과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처방일수가 길었다.

항우울제나 항정신약제, 정신치료를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3가지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항우울제 종류별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주 억제제(SSRI)가 가장 많았고, 선택적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SNRI),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I) 순으로 처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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