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손해배상금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손배금 완납 없이 재개원을 금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손해배상금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손배금 완납 없이 재개원을 금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 완납 없이는 재개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납한 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고의로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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