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일원화·전달체계 빠른시일내 협의체 구성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확대 없다 강조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불법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행정처분 유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불법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행정처분 유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가운데 복지부는 불법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행정처분 유보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또, 의료일원화를 위한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전달체계 정부안을 상반기 중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보된 상태이다.

그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행정처분은 계속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 대해 의사들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 양심진료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낙태를 못하게 돼 있으며, 당연히 낙태 시술을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형법 및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낙태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측은 헌재 결정 이후 여성들로부터 낙태 문의가 많아 정부가 진료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낙태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봤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행법과 괴리가 있다"며 "비도덕적 의료행위 역시 형법 270조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어 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 역시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의료일원화 논의가 지난 2015년과 2018년 2번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는 4가지 항목 중 기존 면허자에 대한 처리 부분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었다.

4가지 항목은 △의과 및 한의과 교육통합 △2년내 발전협의체 구성 및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처리 △위원회 결정에 있어 의협, 한의협 합의방식에 따른 결정 등이었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상반기 중 의협과 한의협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제안을 할 것이며,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킥오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료일원화 논의에서는 지난 논의에서 쟁점이 됐던 기존 면허자에 대한 처리 부분은 논외로 두고 갈 생각"이라며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장사단(取長捨短)'의 예를 들면서 의학과 한의학의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버려 일원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복지부는 부처내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그는 "우선 정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돼 있다"며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복지부의 입장은 제주도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실로 안다"며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자로서 후속상황을 지켜보겠다. 더 이상 복지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영리병원의 확대는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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