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질 향상 위한 재정안정 대책을

이 재 환
재활의학과개원의협 보험이사
연세재활의학과

 장애인을 진료함에 있어 다른 질환에 비해 많은 의사의 진찰시간과 노력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진찰료와 입원비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진찰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아급성기 및 만성기 치료를 위한 재활 시설의 부족으로 모든 병원에서 재활 환자들이 적체되고 있으며, 재활 시설들은 장기 입원에 따르는 병실료 차등 등 여러 원인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삭감 및 규제는 향후 더 많은 치료비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제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질 높은 치료를 위한 방법들로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소 주사 후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온열치료, 초음파치료, 경피적 신경자극치료, 간섭파치료, 재활저출력 레이저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필수로 한다. 동시에 시행시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보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환자들이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진단명을 가지고 내원하기 때문에 근막동통증후군, 관절염 등의 주 진단명에 대해서는 국소주사를 맞고 부 진단명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소주사를 준 부위가 아닌 신체상의 다른 곳에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물리치료 및 국소주사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현재 재활저출력레이저와 간섭파 등의 전기치료는 동시청구시 하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활저출력레이저는 양자를 방출하여 광온열반응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진통효과와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 TENS 또는 ICT와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 상이한 고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수술용 레이저와 달라서, 적응증에 따라 작용기전, 사용방법, 강도, 주파수 등이 다르므로 재활의학 수련 과정을 거친 재활의학 전문의만이 그 특성과 효과, 적응증을 바르게 숙지하고 처방할 수 있다. 재활저출력레이저는 그 고유한 기능, 효과, 적응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남용과 오용의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제 2절 단순재활치료중에 있는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를 3절 전문재활치료로 이동하고 TENS 또는 ICT를 병행 실시시 동시 인정함으로써 재활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셋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에 포함되어 있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행위는 의사가 처방하고 상근하는 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를 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 치료사를 지도 감독 할 수 없는 한의사는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는 비급여로 산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를 지도감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년 의대 교육을 통하여 신경근골격계의 해부, 병리 등 기초 의학과 신경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교육을 받은 의사, 더욱이 의과대학 졸업 후 5년간 물리의학 및 재활의학을 전공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지도 감독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를 산정 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대부분의 장애인 환자는 더욱 많은 의료재활이 요구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재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 환자(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중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을 인하하여 장애인의 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환자에 대한 입원기간에 따른 병실료 차등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가산료 또는 일부 내과계질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료를 재활치료 환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아급성기 및 만성기 재활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시설의 경영에 도움을 주며, 환자에게는 양질의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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