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제약산업 육성지원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지만 낮은 국제적 인지도, 해외시장 정보 부족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약 등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그런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규정해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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