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부당이득 수급자가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부당이득 수급자가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부당이득 수급자가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보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국민이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쁘지만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부당이득수급자가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건보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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