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부당이득 수급자가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보법은 납부능력이 있는 국민이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쁘지만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부당이득수급자가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건보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160개소 중 절반은 무협의 ... "무리한 행정조사 아냐?"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처분·처벌 완전 감면 검토 중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처벌감면 '또 좌절'
-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법, 법사위서 제동
- 복지부· 공단, 사무장 의심기관 90곳 수사 의뢰
-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공감...공단 특사경 필요"
- 사무장병원 환수금, 의료인이 2배 더 냈다
- "사무장에 면허 빌려준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
- 政,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 증가 속 제재방안 고민 중
-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많은 방안 나왔지만 핵심은 '공단 특사경'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소멸시효 15년으로 연장
- 일반 의료기관 부정수급도 특사경 수사 이뤄지나?
-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지 몰라
- 건보공단, 특사경 추천권 조정 등 특사경법 통과에 사활
- 故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1심 유죄...건보공단 "1052억 징수 추진"
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