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부 신설해 대관업무 강화...체외진단분야도 드라이브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대관업무 강화에 나선다. 

최근 국회서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통과한 것을 두고 대관업무의 중요성을 인지, 조직개편을 통해 대관업무를 강화한 것이다. 

의료기기협회는 지난 12일 협회 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 자리에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기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기존 5부 13팀, 대변인 체제를 변경, 6부 14팀, 9위원회, 1특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지원, 회원지원부, 정책사업부, 협력사업부, 산업정책연구부에 이어 '산업지원부'가 신설됐다. 

산업지원부는 홍보팀, 대외협력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됐다. 

또 위원회는 회원지원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보험위원회, 법규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IVD(체외진단기기)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교육위원회, 회원지원위원회, 4차 산업혁명 의료기기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9개로 구성됐다. 

의료기기협회가 이처럼 조직개편에 나선 데는 대관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기 규제 흐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고 산업 경장을 견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의료기기협회 나흥복 전무는 "의료기기 산업 진흥은 의료기기, 업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 기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방안 마련의 산업계 민의를 수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안이 되도록 참여 및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기 업계에서 IVD(체외진단기기) 분야가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업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체외진단기기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 시약 및 기기가 독립법 체계 하에서 허가·심사,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협회는 규제제도개선팀이 체외진단분야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나 전무는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의료기기협회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 체외진단분야 업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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