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낙태 여성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산의회,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제외 요구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사의 낙태시술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사의 낙태시술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 269조 자기 낙태죄와 270조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의사의 낙태 수술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는 11일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270조 동의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 여부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 낙태죄에 대해 자기 낙태죄 조항인 269조가 위헌에 해당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승낙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 또한 위헌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과 과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 부처들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 과장은 "낙태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즉, 여성 동의에 의해 낙태시술을 한 의사들의 행정처분을 최대한 하지 않겠다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이번 결저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논평을 통해 향후 낙태죄, 모자보건법 개정에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우선의 혼란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의회는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 행정규칙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산의회는 복지부에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것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할것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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