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구에서 시민단체 대립…선고소식 들리자 대조적 모습 보여
산의회 "법 개정 적극 개진할것"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17년 2월 8일 접수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현행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써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전면 폐지된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낙태죄 위헌소송 합헌유지, 위헌을 촉구하는 각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소식이 현장에 전해지는 순간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낙태죄 폐지를 줄곧 주장해오던 시민단체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반면, 찬성 측에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낙태죄, 모자보건법 개정에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우선의 혼란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산의회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할것을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에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것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할것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할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입구를 중심으로 낙태죄 유지,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태죄 위헌소송 헌법불합치 선고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위헌을 촉구했던 시민단체가 환호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의료인들도 시민단체의 시위에 참가해 낙태죄 위헌선고를 촉구했다.
낙태죄 위헌선고 소식을 전해들은 시위 참가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단체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피켓을 들고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느 발언을 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소식을 들은 한 여성이 낙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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