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주장 수용 결정 비판..."노인 및 국민 건강 기만하는 행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신경과 개원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 전문의는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는 어떠한 입장도 묻지 않은 채 한의계의 해괴한 밥그릇 논리를 수용해 결정, 졸속 탁상행정을 보였다"며 "이 같은 획책을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는 다른 직군의 의료인임에도 전문의 가산제 개편안에 한의사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것은 노인과 국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은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 및 검사 이외에도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 지활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약물 처방이나 처치, 검사 등의 오더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신경과의사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요양병원 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의료행위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이를 담당하는 의사 전문의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며 "요양병원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의 가산 인력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은 특정 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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