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임의적 차별 주장...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 폐지도 언급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종별 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수가 체계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표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실을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은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개정하는 한편,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에서 약제를 분리·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통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게 정부 측의 의도다. 

이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점수) 표를 개정, 등급별로 G1~2은 약 7%, G2~3과 G3~4는 각각 20%, G4~5는 약 7%의 수가 차등을 뒀다. 

복지부 고시개정안 내용 발췌.
복지부 고시개정안 내용 발췌.

의사회는 이처럼 등급을 나누는 것은 임의적인 차별로,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G등급 분류는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G4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그동안 높은 G등급을 받아온 3차 의료기관에서도 낮은 점수의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를 받은 곳이 있다"며 "병원급은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아도 G3으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의원급의 경우 1~2등급을 받아도 G4의 수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G4등급 이상의 수가를 산정할 수 없는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에 대한 별도의 등급제 시행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비현질적 입원정액수가..."환자 위해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의사회는 비현실적인 입원정액수가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G4 등급의 의료급여 입원 정액수가는 1일 3만 7520원이다. 

여기서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대로 정액수가를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게 되면, 약제비 및 주사비 1200원과 식대 1만 170원이 제외, 2만 6150원이 된다. 

반면 현재 정신요법료 중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비용은 2만 6542원이다. 

즉 의료보험 환자를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 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수가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당한 금액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분명한 의료 차별"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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