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지역주민 지원 실시
의약품 재처방 복용 조치, 장애인 담당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의약품 재처방 복용 조치 및 장애인 담당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5일 현장방문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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