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환자안전법, 첨단재생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은 법사위서 보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하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신보건법과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 △치매관리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구강보건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 △모자보건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환자안전법과 응급의료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3개 법안은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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