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물질 암페타민과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3-FEA, 4-FEA)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3-FEA(3-fluoroethamphetamine)과 4-FEA(4-fluoroethamphetamine)는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따라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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