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1월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 및 한방병원의 2인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병원, 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 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일정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자격 상실, 가입제외 기간 종료 시 자격 취득하고, 급여제한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100%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체납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개정안은 병원, 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하고,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한다.

한편,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

허가·신고 등의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 방문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했다.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을 의사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15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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