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험급여 과장,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설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전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산부인과의 난임부부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산부인과의 난임부부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산부인과에서 난임치료를 위한 교육상담료가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신설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씩 추가하되, 해당 추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은 현행 80%에서 30%로 완화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회와 만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 대해 난임 여부 확인 및 적절한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상담 및 관련 검사 등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난임부부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의지를 밝힌 것.

이 과장은 "정보를 얻는 것이 활성화되면 난임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며 "난임시술에 대한 교육상담을 전문가, 난임여성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으러, 수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별도 교육상담료를 신설할 것"이라며 "교육상담료는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소요재정은 1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0억원의 급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2000억원의 재정 투입될 전망이다.

난임시술 중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4회에서 7회까지 횟수가 늘어날 경우, 여성의 건강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선배아 난임시술 성공률은 4회까지 할 경우 1~3% 수준이며, 7회까지 횟수를 늘릴 경우 0%에 가깝다"며 "초 저출산 상황에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의료현장과 국회에서도 난임여성들이 희망하는 횟수 증가 의견을 들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기준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업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급여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행정법원에 한방 추나요업 급여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의료계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추나요법에 투입되는 소요재정을 정부가 고의적으로 과소 추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하지 않았다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2005년부터 건강보험 소요재정을 추계한 것 중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며 "45개 기관에서 진행했던 시범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지적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했다. 급여화 하면서 소요재정 추계치보다 넘어가면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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