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결정...다잘렉스·스핀라자, 8일부터 급여 적용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와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가 위험분담약제로 급여등재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잘렉스 등 신약의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2개 약제다.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2017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후 보험을 신청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평가에서 몇 차례 미끄러졌다. 

이후 작년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위험분담제로 급여 적용을 받는다. 상한금액은 0.1g/5ml 39만원 대, 0.4g/20ml 150만원 대다. 

비급여 4주기(16주: 평균 치료기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은 약 6000만원이며 환자부담이 약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도 급여권에 진입한다. 무려 9200만원대 약이다. 

비싼 약값으로 약평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스핀라자 역시 작년 12월 약평위를 통과했고 약가협상을 거쳐 위험분담제로 급여등재 된다.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 약 1억 2222만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면 1회 투약비용(표시가 기준) 환자부담은 약 923만원 수준이 된다.

다잘렉스와 스핀라자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반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은 3개 약제는 조건부 의결로 결론이 났다. 

우울증 치료제 '아고틴(성분명 아고멜라틴)'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성분 브리가티닙)'이 해당 약제이다. 

이들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가격이 산정되면서 약가협상이 생략됐지만 환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부속합의가 남아 급여결정은 향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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