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김상희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상희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뜻을 기리는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8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50개소 등 총 402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응급의료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경증환자가 상위 응급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해 과밀화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를 비중증으로 분류한 사례는 77%나 되고,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권역응급·지역응급센터 외의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전문의가 없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해 환자를 거부, 또는 재전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실 당직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119와 응급의료기관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가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故 윤한덕 센터장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토론회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윤 센터장이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중증응급환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윤준성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김일수 소방청 구조구급국장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나와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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