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9일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등 의료기관 의료 질과 안전 제고 및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인증제도 혁신안이 발표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9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발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혁신안 및 세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한다.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별 질적 수준을 고려해 입문인증 신청 기관에 대한 사전 모의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병원급에 인증 획득 관련 (가칭)의료질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의 인증관련 연계 수가를 개편한다.

입문인증 도입 시 기존의 인증과 구별해 차등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증원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학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조사위원 등급제 및 면접전형 확대 및 내부 조사위원 조사 참여 등을 통한 조사위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인증 신뢰도 및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도 강화한다.

인증원은 인증마크를 '입문인증', '인증', 또는 종별로 차별화하고, 인증결과 공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별도 질 관리가 필요한 고난이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분야별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국민건강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중증도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전문학회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인증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인증원측의 설명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2018년 복지부가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구성하고, 인증원이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실무지원팀을 구성,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마련됐다.

인증원측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혁신방안의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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