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113 복지위 상정
복지위,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등 법안소위서 상정된 법안 일괄 본회의 부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채택된 113건을 일괄상정,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채택된 113건을 일괄상정,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을 비롯한 113건을 일괄상정하고,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총 30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들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결과를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120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38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통합·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7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기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30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기 의원이 보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을 두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 지원제도로 변경했다.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대상을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외래치료 지원 요건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제외했다.

퇴원후 치료 중단 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이용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심사 특례를 마련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했다.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근거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를 규정했다.

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은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진단 목적의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했으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법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저소득 체납자가 당초 취지에 맞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했다.

또,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을 추가해 응급의료종사자 양성을 위한 기금 활용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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