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정 연명의료법 28일 시행…의료현장 적용 확산 기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확대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확대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확대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된 개정연명의료결정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4가지 시술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서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까지 확대됐다.

또,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넓혔으며, 호스피스 대상 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배우자 및 1초 이내의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범위를 제한했다.

그리고,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본 원칙은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법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에서 1년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또,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로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 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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