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재택의료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업단, 권용진 단장 "재택의료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27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이 재택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7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이 재택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서울대병원이 의사나 간호사 등이 집으로 환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위해 의료법을 바꾸고 재택의료센터(조직)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일본은 노인과 소아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수가도 책정돼 있는 상태다. 또 일본재택의학회나 일본의료학회 등이 형성될 정도로 의사들의 활동도 일반적이다. 

27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한국과 일본 재택의료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은 우리나라도 만성질환관리, 인공호흡기 및 치료재료 관리, 정신과 상담, 재활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재택의료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축을 형성할 수 있고, 요양병원 등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역할 즉 탈 시설화(탈 병원화)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단장은 "의료법을 개정해 재택의료센터를 신설한다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재택의료의 정의와 인력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재택의료 센터는 인력 기준을 갖춘 병의원이나 지역의사회, 보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재택의료는 환자가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공하는 형태면 되고, 전담의사 1명, 간호사 2명, 재활치료사 1명, 행정원 1명 등을 최소인력 기준으로 잡으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용 문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담하면 된다는 게 권 단장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현재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정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재정부담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건강보험 재택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의 재택의료는 집에 있는 환자에게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권 단장의 해결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건강보험 재택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의 재택의료는 집에 있는 환자에게만 제공하면 해결

권 단장은 재택의료가 시행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야 하고, 의사가 한달에 어느 정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기 기회 비용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정액보상(초기평가+정기방문(월1회)+정기검사)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권 단장은 "의사들이 참여를 촉진하려면 재택진료가 되는 환자의 대상자를 좁게 가져가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가 없는 100% 보험을 적용해야 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 재료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또 처방료와 추가 검사, 의뢰 비용 등은 추가 수가로 책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개원내과의사회 "재택의료, 보상방안 없어 불안"

재택의료 제안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참석한 신창록 보험정책단장은 보상방안을 언급했다. 

신 보험정책단장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보상방안이 없어 불안하다. 수가 문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 단장이 제시한 보상체계와 환자를 한정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의료보다는 왕진을 활성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재활, 요양병원 등의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택의료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사가 왕진을 나가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유인구조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의사들이 밖으로 진료를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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