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까지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5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으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관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안면 등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오는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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