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상반기 중 분석심사 도입 목표로 의료계와 소통 확대 강조
심평원 제2차 원주 이전 관련해 상근심사위원 심사 이원화 방안 검토 중

강희정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올해 상반기내 분석심사 선도사업 도입을 목표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희정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올해 상반기내 분석심사 선도사업 도입을 목표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의성 있고, 합리적인 심사와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업무상임이사로 부임한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심사, 평가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이사는 심사와 평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시의적절하며, 합리적인 심사와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정부,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의료계 발전과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희정 이사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정착을 강조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규 직제를 신설했다.

지난해 연말 건정심에 보고된 개편방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 업무전반의 개편 검토, 시스템 정비 및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고혈압, 당뇨, 천식, COPD 등 4개의 만성질환과 슬관절치환술, MRI 및 초음파 등 7개 질환에 대상으로 시행된다,

4개의 만성질환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슬관절치환술은 전 종별에서 분석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분석과 중재, 심층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의 논의·심의기반 개발을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2단계 전문심사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의협측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며, 내달 중순까지 회신을 요청한 상태이다.

당초, 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심사평가원내 분배 전산시스템과 지표개발 및 PRC 구성이 늦어지면서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강 이사는 “분석심사는 의료계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소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각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지역 의료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전문학회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강희정 이사는 오는 12월 제2차 심사평가원 원주 이전으로 인해 상근심사위원 퇴직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근무 중인 상근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원주로 이전할 경우 출퇴근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강 이사는 “제2차 원주 지방이전 시 상근심사위원 퇴직이 우려돼 위원 심사 이원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지방이전으로 현직의 권위있는 심사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위원 근무지와 원주 본원간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원주 이전 시 상근·비상근심사위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 및 학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임원과 상근심사위원을 주축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조사 보완책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자율점검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강 이사는 “자율점검 제도는 현지조사로 인한 요양기관 등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됐다”며 “자율점검 운영결과는 보건의료 정책, 의약단체별 이해관계, 자율점검 통보기관이 입장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공개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과 공개 여부 등을 복지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시범사업에는 파노라마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 촬영으로 착오청구 가능성이 높은 기관 등 4개 항목이 진행됐으며, 시범사업 결과 공개 역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추나요법 급여화 맞물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전부터 추나요법이 적용되고 있어 진료비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진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 이사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심사평가원 등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은 추나요법 청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수가에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강희정 이사는 제2차 환자경험평가 시행과 관련한 심평원의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올해 2차 환자경험평가는 대상기관 및 대상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평가 대상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차 환자경험평가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곳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2차 평가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60여 곳이 대상이며, 대상기간도 1차 당시 3~4개월에서 2차는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강희정 이사는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 확대 등 평가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가감지급 등 평가 보상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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