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위반자 고발까지 할 수 있어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위반자에 대한 고발권한까지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위반자에 대한 고발권한까지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식약처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으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위반자에 대해 고발까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 아니라 의약품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 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와 단속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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