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파킨슨병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 비급여 결정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길리어드의 빅타비정이 임상적 유효성은 있지만 가격 높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길리어드의 빅타비정이 임상적 유효성은 있지만 가격 높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길리어드의 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이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됐으며, 파킨슨병 치료제인 한국애브비의 듀오도파장내겔은 비급여로 남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22일 회를 갖고, 제약사들로 부터 결정신청 및 재평가 신청 약제의 용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HIV-1 감염치료제인 '빅타비정'은 조건부 비급여 결정됐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높은 가격으로 비급여로 심의된 것이다.

단,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비엘엔에이치(주)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만300마이크로그램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인 '라디컷주30mg'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한국애브비(주)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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