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인력 기준 준수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창현 의원은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모욕행위까지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모욕행위까지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모욕과 협박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모욕 및 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도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 협박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법에 따른 일반적인 폭행, 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욕, 폭행, 협박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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