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면허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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