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찬반 의견 팽팽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특사경 권한 일부를 공단과 심평원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인력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특사경 권한 일부를 공단과 심평원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인력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복지부 특사경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복지부 특사경 권한의 일부를 공단과 심평원에 줘야 한다는 국회 제안이 나와 의료계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요양병원 비리근절 대책이 나왔지만 환수결정이 나도 제대로 환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들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713개소에 달하며, 향후 5년간 5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권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남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공단의 현지조사와 심평원의 행정조사와 연계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특사경 권한을 공단과 심평원 인력에 그 권한을 일부 주어 협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단과 심평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찬, 반 의견이 팽팽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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