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비어 등 6월 15일부터 2개월간 급여정지 결정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처분 부당성 적극 설명할 것"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이 2개월간 급여가 정지된다. 적용 시점은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이들 품목에는 간염치료제 헵세비어, 바라클정,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정, 혈액순환제 동아오팔몬정 등 주요 품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아ST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로 해 급여정지 시점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87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의 급여정지는 6월 15일부터다.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로,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뇌전증, 항암제, 항암보조제)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급여정지 예정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있어 쟁점 사항이 있다"며 "사법부 절차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