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미결 건수도 3만3892건 심사 제대로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이라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는다.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 106조원의 5.8%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 5000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이며,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2014년 대비 검거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가 증가했다"며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 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심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도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고,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늘었난 상태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