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12일 입장문 발표 "의사자 지정으로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국회 발의된 33개 임세원법 관련 법안 통과 촉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 자신을 희생한 故 임세원 교수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주 유족들은 고인의 의사자 신청을 서울시에 접수했다. 

학회는 고인의 부인이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됐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듯합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회는 "의사자 지정은 고인이 가장 희망했던 삶, 즉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 자세의 상징으로 동료와 후배 의료인들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비극의 원인은 가해자가 중증 정신질환의 급성기 증상이었다고 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퇴원한 급성기 정신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재발을 경험했을 때 인권과 안전한 치료는 어떻게 제공돼야 하는지 △응급상황에서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현재 발의된 임세원법 관련 법안을 국회가 빠른 시기에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의료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국민 누구든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환경, 정신질환이 발생해도 조기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33개 임세원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각종 차별 철폐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어도 스스로 조기에 치료받는 환경 마련, 퇴원 후 사례관리와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회복에 대한 지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철폐하고 국가책임 하의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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