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기금으로 응급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 부터의 신변 위협과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분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환경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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