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약처·18일 복지부 업무보고 진행
임세원법 및 사무장병원 처벌강화,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심의 예상

국회는 3월 임시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3월 임시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그동안 공전을 이어가던 국회가 3월 들어 올해 처음 임시회를 개최된다.

국회가 개회되지 못해 지난해 말 진료받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던 임세원법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법, 의료인 폭행방지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제367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복지위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식약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8일 퇴임하고,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신임 식약처장이 내정돼 있어 이번 업무보고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업무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18일에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법안소위가 열린다.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 발의됐던 보건의료 분야 법안들이 심사된다.

특히, 법안소위는 10건이 넘는 임세원법으로 명명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며, △안전한 의료기관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편하는 건보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위한 의료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신고 의료인 처벌 면제 또는 감경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은 오는 4월 1일과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법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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