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 주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해야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이내 외래진료 가능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예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신생아중환자실 및 일반·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실전담전문의는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신생아중환자실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1일 주간 8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5일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어야 한다.

2인 이상 있는 경우는 1인은 1인 근무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인원은 주 40시간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다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전담전문의는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하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전담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둬야 하고,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시간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 가산 적용 기준에 따르면, 직전분기 평균병상수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수가 인정된다.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신생아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까지 이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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