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일 유령수술을 시킨 의사와 유령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일 유령수술을 시킨 의사와 유령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환자 동의없이 다른 의사로 변경할 경우 기존 300만원의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서면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술의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이같은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 및 그런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개정안이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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