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은 4일 수련병원들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4일 수련병원들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련병원들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에 따른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며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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