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자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인가했다.

개설 허가 인가는 3개월 만에 허가 취소로 귀결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 4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10월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투자한 중국 자본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여론을 무시한 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이 부동산 기업으로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가 없고, 숙박시설만 확장하는 등 곳곳에서 영리병원 개설에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런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눈 앞의 성과에만 매몰됐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로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도정 성과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기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것.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단기적인 도정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영리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잡음은 녹지그룹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우회 투자 소문도 돌고 있다.

국내 모 성형외과 전 원장이 중국 자본을 빌려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영리병원 허가 최종 결정은 제주도가 하는 것이라고 한 발 빼고 있지만 사업신청서를 승인하는 것은 복지부의 몫이다.

사업 신청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 기업의 의료업 투자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둘러싸고 제주도민 및 국민들의 여론은 분열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투입된 자본은 800억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수 많은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려면  최대 3000억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경우 녹지국제병원측은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게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어느누구도 지지 않는다.

일이 이미 실패해 수습할 길이 없다는 사자성어인 불가구약(不可救藥)이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와 제주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탐대실하지 않고, 불가구약하지 않는 정책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